세계일보

검색

고질적인 설 용품 원산지 속이기 뿌리 뽑아야 [현장메모]

관련이슈 현장메모 ,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1-24 20:09:25 수정 : 2021-01-24 20:09: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명절 때만 되면 단골 뉴스가 있다. 설 제수용품이나 선물세트의 원산지를 속이다가 적발됐다는 뉴스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시장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경우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월 18일∼2월 10일 3740여명을 투입해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통신판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의 원산지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니터링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이 의심된 업체나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이 신고된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팔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적인 단속 대상이다.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은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자주 적발된 품목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속반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등을 상대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배달앱이나 홈표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도 강화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명절 때마다 대대적인 원산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태가 끊이지않는 것은 우려스럽다. 처벌 기준도 가볍지않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않는 사례가 줄지않는 것은 소비자들의 안전 보다는 매출 이익을 중시하는 판매자들의 이기적 행태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단속, 처벌도 중요하지만 원산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 문화 또한 필요하다. 위반 의심이 든다면 당국에 신고하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도 원산지 속이기 행태를 뿌리뽑는데 기여할 것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