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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긴급체포 경찰에 ‘징계 권고’한 인권위…법원 “위법 아니다”

입력 : 2021-01-24 13:45:05 수정 : 2021-01-24 1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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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황을 토대로 ‘체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경찰관이 판단할 수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욕설과 물리력 행사를 보인 주취자를 체포한 경찰관에게 ‘과잉진압’을 이유로 징계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장 상황을 토대로 ‘체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당사자인 경찰관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권고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B씨는 자신을 일으키려는 A씨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인권위는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담당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체포 당시 B씨가 경찰관들에게 손을 뻗기는 했지만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게 아니며,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인 게 확인된 만큼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체포행위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씨의 불기소 처분은 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지, B씨의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경찰의 조력을 거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하던 상태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었다”며 “현장의 경찰로서는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른 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재량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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