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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는데도 스쿠버다이빙 교육 강행으로 학생 사망…강사들에 벌금형

입력 : 2021-01-24 13:21:20 수정 : 2021-01-24 1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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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숙련자 동행 등 조치 없어…범행 인정하는 점 등 고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학생의 공포 호소에도 스쿠버다이빙 수업을 강행해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스쿠버다이빙 강사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38)씨와 B(32)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19년 8월 한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 실습 교육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C(20)씨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호흡기 이상과 잠수를 못하겠다는 의사를 두 차례 밝혔으나, 실습 총괄강사였던 A씨는 교육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담당강사로서 자신의 조에 속한 피해자가 잠수의 어려움으로 두 차례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는 것을 목격하고 마지막 상승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패닉’에 빠져 수중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잠수 시 숙련자 동행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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