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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 사기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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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2 17:56:40 수정 : 2021-01-22 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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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혐의도 수사 이어가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후원금 유용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지설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이같이 조치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나눔의 집 안모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나눔의집 법인의 상임이사가 위안부 역사관의 학예사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속여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20차례에 걸쳐 2932만여원을 학예사 지원금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기소를 서두른 건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서둘러 사기죄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해 사기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된 입찰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하고,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17일 열릴 예정이다.

 

성남·광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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