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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노린 ‘줍줍’ 사라지나… 해당 지역·무주택자로 자격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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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1 23:00:00 수정 : 2021-01-21 2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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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3월 말부터 아파트 일반 청약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에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격 제한이 없어 수십만명이 몰려들기도 했던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순위 청약의 자격조항을 신설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 적용된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간 무순위 청약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 모집에 30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건설사는 앞으론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최근 경기도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에서 시행사가 1억원이 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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