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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도 유흥주점 업주 정부 조치 항의 집회

입력 : 2021-01-21 23:00:00 수정 : 2021-01-21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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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원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입구에서 영업 허가증을 불에 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유흥업계가 정부의 유흥업 집합금지 연장 방침에 반발하는 집회를 가진 가운데 경남에서도 이에 항의하는 업주들의 집회가 열렸다.

 

경남에서는 21일 유흥업중앙회 경남도지회 회원 100여명이 상복을 입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 항의서를 전달하고, 경남도청까지 행진 후 도청 앞에서 영업허가증을 불로 태우는 등 항의 집회를 했다.

 

이날 집회는 거리두기 2단계 집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신고했으나 100명이 넘어서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내용의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들고 ‘생계형 영세업소의 숨통을 조이지 마라’, ‘유흥주점 업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한편, 방역 당국은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카페와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으나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등에 대해 운영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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