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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직원·입소자발… ‘코로나19 두 차례 유행’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01-20 21:00:00 수정 : 2021-01-20 22: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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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역학조사
현재까지 확진자 수 1203명 달해
정원 초과 과밀수용 등 원인 지목
재소자, 정부·秋 법무 상대 손배소
밀접접촉 박근혜 검사 결과 ‘음성’

열방센터 방문 불구 검사 거부자
지자체들 관련법 위반 혐의 고발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모습. 뉴시스

12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구치소 내에서 두 차례 서로 다른 유행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신규 수용자 격리 미흡 등이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됐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1월28일 직원 확진자가 나온 뒤 이날까지 동부구치소 내 확진자는 1203명(사망 2명)이다. 직원 552명 중 27명(4.9%), 수용자 2738명 중 1176명(42.9%)이 감염됐다.

 

방대본·법무부 합동조사단은 11월 말 직원 중심의 1차 유행, 12월 중순 무증상 신규 입소자를 통한 수용자 중심의 2차 유행이 전개된 것으로 파악했다. 1, 2차 유행 간 연관성은 작다. 1차 유행 동안 확진된 수용자가 1명뿐이고, 바이러스의 유전적 유사성도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차 유행은 무증상 신규입소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층별 발병률을 보면 신규 입소자가 많은 8층이 40.4%(297명 중 120명 확진)로 가장 높았다. 미결수용자 발병률은 10.6%로, 기결수용자(1.6%)보다 높았다.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이유로는 △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환경 △구치소 내 공동생활 △법원 출정과 변호사 접견 등 수용자 간 접점이 많은 미결수용자 중심의 구치소 특성 등을 꼽았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동부구치소는 제한된 수용실 여건으로 수용자 신규입소 시 최초 일주간은 1인 격리, 다음 일주간은 신규입소자 간 다인실 내 공동격리 체계를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한 방에 수용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확진자를 격리할 방을 마련할 때까지 일정 시간 동안 같은 방에 있었던 점은 확인됐다.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은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잇달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하는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는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확진 판정은 받은 수용자 4명도 국가를 상대로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이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를 할 때 호송 차량에 동승한 교정시설 직원이 전날 확진되면서 검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병원 입원을 통해 일정 기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 상주시 소재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78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방문자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27일부터 한 달간 BTJ열방센터 방문자 3003명(추정) 가운데 약 30%(926명)는 “방문한 적 없다”거나 연락을 끊고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상주시는 이날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상주시민 131명 중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5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이번주 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열방센터 방문자 81명과 6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수칙 특별점검에서 1011건의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임에도 대낮 영업을 벌인 경기 시흥시 콜라텍 등 16건을 고발하고, 발열체크나 출입명부 작성 등을 하지 않은 서울 한 식당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오후 9시 이후 6명에게 술을 판매한 강원 음식점 등 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진경·이희진·송민섭, 상주=배소영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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