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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서 달아난 경찰관 '측정거부'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 2021-01-19 09:48:40 수정 : 2021-01-19 09: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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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은 적용 안 해, 법원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 반영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쳤다가 10시간 만에 출석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현직 경찰관 A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A 경위에게 적용한 혐의는 '음주측정불응죄'이다.

A 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 30분께 차를 몰고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를 달리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했다.

그는 10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전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가 나왔다.

경찰은 A 경위를 음주운전 의심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A 경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활용 여부가 관심을 받았으나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수치 추산 값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연말 모임 취소를 권유하는 방역 지침이 내려진 시기에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A 경위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 됐다.

또 사건은 조사 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자 A 경위가 소속된 북부경찰서에서 광산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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