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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교통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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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6 16:00:00 수정 : 2021-01-16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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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창가측 좌석만 판매할듯·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정부 “거리두기 하향은 400명대로 내려가면 검토”
코레일테크 방역작업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열차 내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설 연휴(2원11∼14일)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운영되고,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설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이다.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 관련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만 탑승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 등을 권고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은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했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이용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주점)은 이달 말까지 영업이 계속 금지된다. 수도권 영화관·PC방, 전국 교습소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하에 영업할 수 있다. 학원에 대해서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로 운영제한이 완화되는 다중이용시설은 11만2천여곳이다.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최대 10일간 운영 중단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은 좌석 기준으로 10% 이내, 비수도권에선 20% 이내에서 대면으로 진행할수 있다. 교회 내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물론 기도원·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도 모두 금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환자 발생 추이를 평가한 뒤 2월부터 적용할 방역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거리두기 조치의 자체적 강화는 괜찮지만, 완화는 '풍선 효과'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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