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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道 차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등 낮아 12년 만에 폐지

입력 : 2020-12-03 01:00:25 수정 : 2020-12-03 0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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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12년 만에 폐지됐다. 참여율 저조와 배기가스 절감 효과 감소 등의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이달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폐지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도 차원의 혜택은 없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경기도는 2008년 10월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해 그간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참여율이 2%에 불과할 만큼 저조했고, 혜택만 받고 운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이 적발되기도 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되는 등 요일제 시행의 효율성이 점차 떨어졌다.

통행시간과 접근성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군은 요일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호소했다. 승용차 요일제 운영을 전면 재검토한 경기도는 지난 8월31일부로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요일제 폐지에 따른 도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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