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세종시 이전 공직자 특별분양 ‘특혜 논란’에 공급비율 줄인다

입력 : 2020-12-02 01:00:00 수정 : 2020-12-01 22:35: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023년 20%로 단계 축소키로
무주택자 우선·교원 대상서 빼
행복청 “실거주 의무화 등도 검토”
세종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주택가 상승과 함께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 주택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공급 대상도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 분양 공공주택 가운데 정부 부처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은 현재보다 줄이고 감축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비율은 올해 말까지는 50%, 2021∼2022년 40%, 2023년부터 30%이지만 2022년 30%, 2023년부터 20%로 축소한다.

5년인 특별공급 자격기간이 끝나도 신설되는 대상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다시 분양자격을 줬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한 차례로 제한된다.

이전기관 종사자는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상관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하게 된다. 1주택자는 남은 물량에 대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되 당첨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이 이미 행정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역시 지난 1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행정도시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출발했지만, 최근 세종지역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실거주 최대 5년 의무화, 전매 제한 8년으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제도가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