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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58조 예산 합의… 6년 만에 시한 지킨다

입력 : 2020-12-01 18:34:58 수정 : 2020-12-01 2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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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조… 2일 본회의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일 3차 재난지원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예산을 포함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로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게 됐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면 국회는 2015년부터 5년 연속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안을 처리한다”며 예산안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양당 예결위 간사의 ‘2+2’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을 각각 3조원과 9000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선별 지급된다.

추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선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신 예산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박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561억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여기에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를 위해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우선순위 조정으로 5조3000억원이 감액된다. 한국판 뉴딜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순증액되는 2조2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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