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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 세율 최고 45% 적용...‘부자증세’ 기재위 통과

입력 : 2020-12-01 00:47:15 수정 : 2020-12-01 0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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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이른바 ‘부자증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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