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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해외 사례 보니 [심층기획-강력범 복귀 불안한 사회]

입력 : 2020-11-30 06:00:00 수정 : 2020-11-29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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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성년 성폭력범 신상 종신공개
英선 벌금형만 받아도 5년간 등록

다음달 13일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다. 만8세 여아를 잔혹하게 짓밟은 전과 18범의 조두순이 사회로 돌아오는 것이다.

 

조두순 자택 근처 피해자들이 결국 안산을 떠났다. 안산시민들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성범죄 전과자들의 신상정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는 1947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다.

 

29일 법무부 범죄정책예방국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 1940년대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처음 시작됐고 1990년대 초,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의 개별 주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고 연방정부에서는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페이지를 담당한다. 미국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5년의 신상이 공개된다. 미성년자 성매매,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등록은 25년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강제추행 또는 납치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자나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망할 때까지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캐나다는 2001년 온타리오주에서 처음 독자적으로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각 주에서 수집된 신상정보 등록 자료를 중앙, 지방정부가 연계해 새로운 차원의 국가 신상정보 시스템을 마련했다. 캐나다에서는 오직 경찰기관 내 성범죄 수사 담당자에게만 데이터를 공개해주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접근 및 활용이 실무자들에게 어렵고 복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범죄로 약식기소만 돼도 10년간 정보가 공개되며 10년 형 이상부터는 20년, 종신형을 받는 경우 영원히 정보가 등록된다.

 

영국에서는 1997년 성범죄자법이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의 정보를 통보하고 변경사실도 알려야 할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됐다. 2003년 발생한 로이 윌리엄 휘팅이 8살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신상등록제도가 강화됐다. 이 사건 이후 일반인들이 특정 지역에 몇 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 알 수 있는 쪽으로 제도 운용 방향이 변경됐다. 영국에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5년 동안 신상이 공개되며 징역 6개월 이하를 받을 경우 7년, 30개월 미만일 경우 10년, 30개월 이상일 경우 종신 공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원조교제’로 인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범의 신상공개제도가 먼저 시행됐고 2006년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가 시작됐다. 2010년에는 신상정보 열람이 인터넷을 통한 공개와 우편고지로 변경됐다. 2011년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였던 등록제도 적용 범위가 성인 범죄자로까지 확대됐다. 2008년 264건이었던 신상정보등록자 수는 2018년 1만405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모두 8만3000여명의 신상등록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국가 외에도 프랑스나 스페인,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0여개 국가에서 신상정보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필재·김청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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