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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신고하겠다”…10대 협박·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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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7 10:35:27 수정 : 2020-11-27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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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전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 15살인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에 새겨진 문신을 자랑하고, 과거 범죄 전력을 과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거절 의사를 보았지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112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간음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충동적으로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 술을 유도하고 간음으로 나아간 것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B씨가 부모에게 가출을 해명하기 위해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B씨가 평소 공상적이고 망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명을 위해서는) 성관계 사실을 숨기는 것이 더 확실한데도 피해자는 (가족과의) 통화에서 성폭행 당한 사실을 먼저 고백했다”며 “공상 내지 망상이라는 것 역시 남자친구가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가출 경험을 꾸미는 등 있을 법한 사소한 허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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