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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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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6 19:49:42 수정 : 2020-11-26 1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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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의 보석청구가 기각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6일 정 의원에 대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 12일 정 의원의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 의원의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달 3일 갇힌 정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그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았고,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 상당의 차량 대여비 대납과 1627만원의 회계보고 누락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후 9일과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 신문을 거쳐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이번 사건은 선거가 끝나고 갈등을 빚던 회계책임자가 지난 6월 12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회계책임자는 검찰에 회계장부와 후원금 명세, 통화 내용 등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제출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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