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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떠나도… 미국 보수 진영엔 배럿이 있다

입력 : 2020-11-26 18:08:29 수정 : 2020-11-26 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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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유로 종교 자유 제한하는 건 위헌”
연방대법원의 5대4 판결에서 캐스팅보트 행사
美 법조계 “48세 배럿, 향후 30년 더 재직할 것”
미국 연방대법원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왼쪽)이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2번째)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종교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란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9명의 연방대법관이 위헌 5표 대 합헌 4표로 갈린 가운데 갓 대법원에 입성한 ‘보수 여전사’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위헌 쪽에 서면서 승부가 결정됐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배럿 대법관 인준안을 상원에 제출, 결국 임명을 관철시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념’이 제대로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 모임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중보건 위기를 이유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배럿 대법관 등이 가담한 다수의견은 “뉴욕주의 규제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전염병 창궐이 심각하지만, 행정명령으로 자전거 매장과 술집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하면서 교회와 유대교 예배당, 사원 등의 문은 닫게 하는 것을 용인하는 헌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판시했다.

 

얼마 전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하고 그 공석을 보수 성향의 배럿 대법관이 채우면서 미 언론은 “대법원이 보수 6인 대 진보 3인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5 대 4로 아슬아슬하게 승패가 엇갈린 것은 흔히 ‘보수’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소수의견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로버트 대법원장은 “주(州)정부의 예배 제한 조치를 막는 것은 치명적인 전염병 확산 속에서 공공안전을 위해 공중보건 당국자들이 내린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한 편에 섰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왼쪽)이 대법원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 오른쪽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미 연방대법원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 대법관 임명을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자칫 진보의 승리로 끝날 뻔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캘리포니아, 7월 네바다와 관련해선 나란히 주정부의 예배 제한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당장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에서 배럿 대법관이 보수적인 판결이 나오는데 처음으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1972년생으로 올해 48세인 배럿 대법관은 연방판사를 ‘종신직’으로 규정한 미국 법률에 따라 향후 30년 이상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호사가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임 실패로 권좌를 떠나더라도 그가 대법원에 밀어넣은 배럿 대법관은 아주 오랫동안 사법부에 남아 보수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란 말이 나도는 이유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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