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유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용도를 놓고 25일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이날 열린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4차 공판에는 이 총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대표는 2002년 신천지에 입교해 2017년 탈퇴할 때까지 이 총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2009년부터는 그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신천지 탈퇴 후 이 총회장을 결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신천지 연수원으로 알려진 평화의궁전이 사실은 자신과 이 총회장의 신혼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이 총회장)은 과거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은 이 것(원래 살던 집)과는 비교도 못할 궁전 같은 집’이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고성리 땅이 명당이라며 평생 살 집을 짓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 과정에서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 연수원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뿐, 사실은 신혼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의궁전이) 교회 관련 행사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적은 1년에 3∼4번이 전부여서 연수원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평화의궁전을 짓는데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65억원이 투입됐으며, 자금이 부족해 이 총회장이 신천지 교회 돈을 끌어다가 자신에게 빌려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회장 측은 평화의궁전 내부에 대규모 응접실, 회의실 등이 있다며 이곳은 연수원으로 활용된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해당 공간을 보면 단 두 사람이 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8회를 비롯해 해마다 10∼20차례 공식행사가 진행됐다”고 변론했다.
이 총회장 재판은 지난달 초부터 매주 2회 집중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을 끝으로 대부분의 심리를 마쳤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이 총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화의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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