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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소유 '평화의 궁전' 용도 놓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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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6 01:00:00 수정 : 2020-11-25 22: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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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유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용도를 놓고 25일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이날 열린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4차 공판에는 이 총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대표는 2002년 신천지에 입교해 2017년 탈퇴할 때까지 이 총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2009년부터는 그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신천지 탈퇴 후 이 총회장을 결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신천지 연수원으로 알려진 평화의궁전이 사실은 자신과 이 총회장의 신혼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이 총회장)은 과거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은 이 것(원래 살던 집)과는 비교도 못할 궁전 같은 집’이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고성리 땅이 명당이라며 평생 살 집을 짓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 과정에서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 연수원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뿐, 사실은 신혼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의궁전이) 교회 관련 행사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적은 1년에 3∼4번이 전부여서 연수원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평화의궁전을 짓는데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65억원이 투입됐으며, 자금이 부족해 이 총회장이 신천지 교회 돈을 끌어다가 자신에게 빌려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회장 측은 평화의궁전 내부에 대규모 응접실, 회의실 등이 있다며 이곳은 연수원으로 활용된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해당 공간을 보면 단 두 사람이 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8회를 비롯해 해마다 10∼20차례 공식행사가 진행됐다”고 변론했다. 

 

이 총회장 재판은 지난달 초부터 매주 2회 집중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을 끝으로 대부분의 심리를 마쳤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이 총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화의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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