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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투기과열지구 洞 단위 지정해야”

입력 : 2020-11-24 01:00:00 수정 : 2020-11-23 1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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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洞 아파트값 두달새 1억 폭등
매매 30%가 부산·대구 등 외지인
市, 투기세력 차단 제도개선 건의
“區 단위 지정 실수요자 피해 우려
핀셋 규제 등 정책 실효성도 제고”

지난 21일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84㎡)의 호가는 4억5000만원으로 두 달 전(3억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올랐다. 추석 전부터 외지인들이 집중 매입에 나선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와 부산 등 외지인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광주로 몰렸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봉선동 아파트 매매건수 378건을 분석한 결과 대구에서 53건, 경북에서 20건, 부산에서 16건을 각각 사들였다. 외지인 매수가 135건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이용해 외지인들이 갭투자를 한 것이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남구 봉선동, 광산구 수완지구, 첨단2지구, 서구 화정동 등의 중개업소 72곳을 점검한 결과 실거래 불일치 등 1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외지인들이 주로 주말을 이용해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면서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광주지역 전체가 아닌 동 단위별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광주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주택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공고하는 곳이다. 현재는 시와 자치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 단위로 지정할 경우 주택 시장 과열 정도가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규제가 적용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지정 범위를 동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 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양권에 제재가 가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핀셋 규제’가 가능해져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주택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은 주거가 목적이지 투기의 목적물은 아니다”며 “실수요자와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지인의 불법투기가 적발된다면 수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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