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비스 혁신 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추가 검토

입력 : 2020-10-28 03:02:00 수정 : 2020-10-27 15:07:1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공입찰 시 사업실적 평가 제외

서비스 분야 혁신 원천기술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간 서비스 R&D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기업의 투자·사업화·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6∼2020년 총 4조원인 서비스 R&D 투자를 2021∼2025년 총 7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R&D를 독립·위탁 수행하거나 기술정보, 컨설팅, 시험·분석 등 R&D를 지원해주는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미래기술마당’을 통한 매칭시스템 운영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기술, 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기존 제품에 밀려 낙찰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공공입찰 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 담당 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