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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의혹' 스킨앤스킨 회장,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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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23 16:06:19 수정 : 2020-10-23 2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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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잠적… "도주 판단"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이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 회장 형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동생 이모(51·구속)씨만 출석했다. 이 회장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동생인 스킨앤스킨 이사 이씨와 함께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로 넘어갔으나,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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