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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알고리즘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 쇼핑 등 이해충돌사업 못하도록 해야”

입력 : 2020-10-23 04:00:00 수정 : 2020-10-22 23: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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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네이버’ 도마 위에
민주당 오기형 ‘소유의 분리’ 필요 지적
한성숙 대표 “공정위 제재 법적대응 검토”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일반검색과 쇼핑검색 이해상충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22일 종합 국정감사에는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해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등의 이해충돌 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공정위 재제에 “이견이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네이버에 ‘일반검색’ 담당자와 ‘쇼핑검색’ 담당자 사이에 알고리즘 변경에 따른 검색 노출 논의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고 묻고, 한 대표는 “현재 그런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네이버의 조정된 검색결과를 노출하는 방식이 실제 경쟁사업자와 연결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일반검색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쇼핑검색을 하는 데 파급이 되고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에 대한 미국 하원보고서를 보면 구조적 분리, 즉 소유의 분리와 기능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미 하원보고서를 적용하면 일반검색과 쇼핑검색 간의 이해충돌 문제 해소 방안으로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네이버쇼핑 등의 이해충돌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즉 소유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능적 분리 측면에서는 일반검색, 쇼핑검색을 한 회사에서 운영하더라도 차단막을 설치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 의원의 지적에 “한국의 법적 제도 안에서 가능한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2017년 유럽연합(EU)이 구글이 검색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 수익을 거뒀다는 이유로 3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공정위가 네이버를 조사해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며 “시장에서는 구글과 네이버의 사안이 유사한 데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너무 적어, 공정위가 네이버를 봐주기 위한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표는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질문에는 “개발자들이 만든 알고리즘 부분이지만 (사람이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냐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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