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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택배 과로사… 대책 시급하다 [현장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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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22 20:15:29 수정 : 2020-10-22 2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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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배기사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국내 최대 물류회사인 CJ대한통운이 22일 대책을 내놓았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주요 택배업체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에 들어가자 자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택배기사 과로사 사태에 사과의 뜻도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나 늑장 대응이란 지적을 살만하다. 

 

앞서 국내 3위 물류회사인 한진도 사과문과 함께 과로 방지책을 약속한 바 있다. 과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에 지원 인력을 늘리고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 주문이 폭증하면서 최근 노동자의 죽음이 줄을 잇고 있다. CJ대한통운이 대책을 발표한 이 날도 이 회사의 택배 기사가 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 등으로 숨진 택배기사는 21명에 달하는데 이 중 13명이 올해 사망했다. 

 

택배기사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12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12일 숨진 30대 택배기사 김모씨는 새벽 4시에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집에 가면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 정리(분류작업)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택배는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가 됐다. 택배 근로자들의 잇단 사망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마음도 무겁기만 하다.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 뿐 아니라 정부, 국회, 소비자 등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특수형태 고용직(특고) 노동자의적정 노동시간 기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실이 나와야 한다. 

 

더 이상 사회적으로 논란이 생기면 대책을 쏟아내고 정치인들도 관심을 보이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눈길을 돌리는 일이 되풀이 되선 안된다. 비대면 사회에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된 택배 근로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이 실현돼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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