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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고직도 적정 노동시간 기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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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22 14:21:51 수정 : 2020-10-22 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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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2일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사고와 관련해 ‘적정 노동시간 기준’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올해 들어) 벌써 택배노동자 11명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당일배송과 분류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악용 등 택배업계의 고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 것(노동시간 기준)들이 계약에 반영돼야 실제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차원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시대가 가능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수노동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임시방편의 대처가 아닌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의 내용은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 돌봄 관련법, 가사근로자 관련 법 등 개정법과 제정법이 어우러져 있다”며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하겠다”며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는 공정경제 3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법 등을 꼽았다. 그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 국회의 장이 열린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 3법,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한 이해충돌방지법, 택배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시금석이 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민생경제 전반에 있어 중요한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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