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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돼야 하는데…” 성폭행 혐의 3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입력 : 2020-10-22 13:00:00 수정 : 2020-10-22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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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처에도 ‘조종사 결격사유’ 면하기 어려울 듯
세계일보 자료사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예비 파일럿’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남성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2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죄가 중하긴 하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업 제한 명령도 고민했는데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고 재판 과정에서 태도 등을 봤을 때 잘못을 되풀이 안 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취업 제한 명령은 안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피해자와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살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착실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도 “A씨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 바로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같은 잘못으로 더이상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처해주시면 다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호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새벽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온 B씨를 만났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당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점, 집에 가려는 자신을 붙잡은 점, B씨가 어깨에 기대 잠든 점 등을 토대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종사를 꿈꿨던 A씨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전력 관련 결격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결심 공판 당시 재판부가 ‘조종사가 안 되는 것에 결격 사유가 있나’라고 질문하자 변호인은 “범죄전력 관련 체크란이 있는데 그곳에 체크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상 취업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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