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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저축은행·증권사서도 12월부터 오픈뱅킹 서비스

입력 : 2020-10-22 03:00:00 수정 : 2020-10-21 2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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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핀테크에서만 가능했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증권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도 내년 상반기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계좌를 조회·출금·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지난달 기준 이용자 수는 2200만명, 중복 이용자를 합하면 5200만명에 달한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는 전산개발이 끝나는 대로 12월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업권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한다.

오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의 정기예금·적금계좌에 이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요구불예금·가상계좌에만 입금할 수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오픈뱅킹을 둘러싼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의 이해관계 조율과 보안 강화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들도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또 핀테크 기업이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동시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높은 조회 수수료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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