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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1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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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21 11:00:00 수정 : 2020-10-23 0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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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7년 구형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를 이유로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1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사고 후 최씨는 70대 암 환자가 탑승해 있던 구급차를 가로막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11분간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이를 거절하고 이송을 막았다. 

 

해당 구급차에 탑승해 있던 환자는 이후 사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5시간여가 지난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최씨의 이송 방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해당 글은 청원 만료일인 지난 8월 2일까지 총 73만5972명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최씨는 한 구급차가 갓길로 주행하자 일부러 진로를 방해하고, 이후 자신을 추월하려는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최씨가 2015년부터 수차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이를 빌미로 보험료와 합의금 등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급차를 막은 택시’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를 엄중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유튜브 캡처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행 수법, 유족의 엄벌 요구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10년 넘게 대형 차량을 운전해오면서 정체구간에서 앞에 끼어드는 얌체운전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서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씨가 낸 사고와 환자 사망 사이의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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