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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법카 사용기록 국회에 허위 제출 의혹…문 사장 "그랬다면 응분의 조치 취할 것"

입력 : 2020-10-21 07:00:00 수정 : 2020-10-21 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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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카드 사용 내역, 허위로 제출한 게 아닌 예외신청한 게 누락된 것"
문성유 캠코 사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법인카드를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했으며 사용기록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관용 차량 일지내역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받았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캠코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지적했다. 그는 "캠코는 공휴일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동호회 활동 같은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사적 사용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캠코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크리스마스 사용 내역에 쏘카 자동결제 내역 1건만 있다"며 "그러나 자체 조사로 적발한 것만 10건이 넘어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12월25일 1건이라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크리스마스는 물론 한글날과 개천절 등 다른 공휴일에도 사용 내역이 확인돼 국회에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성유 사장은 "관련 내용을 처음 봤다'며 "허위로 제출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관용차량 운행일지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퇴근 거리는 9~15km인데 차량 일지를 보니까 많게는 하루에 80~100km인 날도 있다"며 "또 서울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데 서울 차량 일지는 없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캠코는 "카드 사용 내역은 허위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예외신청을 한 것이 누락된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사용은 전날 업무용차량 고장으로 쏘카를 이용했는데 카드 승인이 다음날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용 차량에 대해선 "출퇴근 거리는 짧지만 외부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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