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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행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입력 : 2020-10-21 08:00:00 수정 : 2020-10-20 2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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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SNS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뒤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사건에는 윤 총장과 관련된 여러 사건도 포함되는데, 그 부분도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나'라는 질문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밝힌 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나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 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였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어 "하지만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며 "그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전에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사후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는 했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성역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라임 수사 관련 윤 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수사지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권력층을 겨냥한 수사를 하면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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