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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급 원활… 총량제 폐지
밀착형 KF94·N95 신규 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경기 안산시 한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마스크 ‘수출총량제’가 실시됐다. 지난 2월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했다. 국내 마스크 수급이 충분해지면서 6월 생산량의 30%, 7월 50% 범위에서 수출하도록 완화했다. 지난 12∼18일 주간 마스크 생산량은 1억9442만장으로, 2월 넷째주 6990만장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생산업체가 보유한 재고량은 약 7억6000만장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했다.

 

새로운 형태의 마스크도 허용된다. KF 보건용 마스크 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같은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로 신설하고, 귀에 거는 끈 대신 ‘머리끈’을 장착한 ‘밀착형 KF94 마스크’도 새로 허가할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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