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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간 불륜 방치’ 김제시의회 의장 “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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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9 23:00:00 수정 : 2020-10-19 2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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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당사자인 전직 여성의원은 “제명처분 부당” 무효확인 소송

동료 시의원 사이에 벌어진 불륜 사건과 이에 따른 의회 파행 운영 등으로 주민소환 투표에 직면한 온주현 전북 김제시의회 의장이 19일 의원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불륜 사건 당사자로 의회에서 제명된 전직 여성 시의원은 절차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온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시의원 간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의회 파행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하는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불륜 사건과 의장단 선거 등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의회 수장이었던 저에게 물어달라”며 “의원직 사퇴로 김제시의회가 다시 도약하고, 시민들도 서로 간의 갈등을 끝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제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부터 “온 의장이 두 남녀 의원 간에 발생한 불륜 사건과 이들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인 막말 난동,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갈등·대립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주민소환과 공익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들은 “동료 의원 간 불륜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돼 큰 충격을 받았고 시와 시민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그런데도 온 의장이 윤리특위에서 제명 의결된 불륜 의원에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해 1표 차이로 연임하는 등 부도덕하고 비민주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온 의장은 그동안 “사건 초기 의원들의 불륜설이 소문으로만 떠돌았고 이들에 대한 제명 여부도 윤리특위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에서야 불륜 여성 의원을 제명한 것은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례회 본회의 의사 일정을 뒤늦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온 의장은 이후에도 지속된 지역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과 그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추진에 강한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 결국 의원직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불륜 사건’ 당사자인 고미정 전 시의원은 최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시의회가 제명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제명한 것은 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의회는 제명 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한 고 전 의원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상대 의원과 막말을 주고받는 추태를 벌여 지역 이미지와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해 지난 7월 의회에서 불륜 상대임을 자인한 유진우 전 의원에 이어 제명됐다.

 

김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역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시민 자존심을 훼손한 데 대한 제명 처분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제=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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