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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꼼수 뒷광고’ 제재 강화 “표기 미흡 시 통합검색 노출 제한”

입력 : 2020-10-20 06:00:00 수정 : 2020-10-19 0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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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자사 블로거들에게 이른바 ‘꼼수 뒷광고’에 대한 강화된 제재안을 고지했다. 대가성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통합검색에서 아예 빠질 수 있다. 

 

18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제재안을 블로거들에게 알렸다.

 

네이버는 블로거들의 꼼수 뒷광고 유형을 ▲대가성 표기를 하긴 했지만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을 써 잘 안 보이게 한 경우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에만 표기하고 대가의 종류가 다르면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 ▲본인 경험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업체에서 일괄 전달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지적했다.

 

‘대가의 종류가 다르면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를 예를 들자면, 식당 평을 남기고 원고료를 받은 사실은 명시하면서도 식당 쿠폰을 받은 경우는 생략하는 등 사례가 있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으로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청자 몰래 업체로부터 광고·협찬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에 휩싸인 일부 유튜버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루뭉술하고 모호하게 대가성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콘텐츠 창작자(유튜버, 블로거)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네이버는 지난 2011년 자사 선정 ‘파워 블로거’가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받고 공동 구매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와 국세청이 나서는 등 파문을 겪은 바 있다. 당시 네이버는 ‘블로그 운영원칙’을 제정해 광고성 게시글에는 반드시 광고임을 명시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꼼수 뒷광고를 뿌리 뽑진 못한 상황이다.

 

네이버 측은 “많은 창작자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도 줄지 않고 있다”면서 “여전히 검색 사용자들을 속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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