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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드라이브 스루’ 집회 신고... 당국 “대응 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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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확산 우려… 집회금지 검토”
보수단체 “1인 차량 시위라도 강행하겠다”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9월 26일 서울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10월3일)에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서 보수단체들의 추가 집회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당국은 명절 연휴와 맞물려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에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신고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이 개천절에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전날 추가 신고했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가 9가지 조건을 전제로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보수 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이날 차량 9대를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방배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을 거쳐 광진구 구의동 추미애 법무장관의자택에 이르는 경로로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

 

새한국의 추가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개천절인 만큼 대규모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새한국 관계자는 “경찰이 추가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경우 1인 차량 시위라도 강행 하겠다”는 입장이다. 1인 시위는 별도의 집회 신고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9월 29일 철제 펜스가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설치돼 있다. 뉴스1

앞서 법원은 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오후 2시에 시작한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하는 등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경찰은 새한국의 추가 집회 외에도 3일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을 우려해 서울 시내 곳곳에 검문소 등을 설치하고 집회를 위한 참가자들의 운집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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