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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정장이 총격 결심? 여러 사람 관여했을 것”

입력 : 2020-09-29 19:00:00 수정 : 2020-09-29 1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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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내적으로 통지문 공개 안 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북한군 정장(한국군 대위급 추정)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에 대한 총격 명령을 내렸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날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간인을 이처럼 사살하려면 정장보다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북한군 규정에 의하더라도 민간인을 장시간 억류하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살하면 군사재판에 회부돼 총살까지 당할 수 있다”며 “북한군 치고 이런 군사 규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며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여 자기 부하들까지 총살당하게 할 황당한 결심을 내릴 정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5일 통지문에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라고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북한에서 군사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결심은 군사재판을 비켜 갈 수 있는 인물이든지 집단만 내릴 수 있다”며 “최종 결심 채택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이에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군에 정말 첩보가 있다면 이번 만행의 결정자가 정장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2일 오전 3시30분쯤부터 A씨를 2시간가량 찾아 헤매는 등 구조하려는 정황이 파악됐지만 그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은 돌연 A씨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태 의원은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 대해서도 “29일 현재 북한의 대남 대외 매체 그 어디에도 없다”며 “북한이 통지문을 왜 청와대를 내세워 공개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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