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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에 ‘범죄자’ 황희, “과한 표현 사과…일상 복귀하길”

입력 : 2020-09-29 15:23:03 수정 : 2020-09-29 1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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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장관 ‘무혐의’ 다음날 사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기간 휴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씨에게 사과했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이라고 표현했다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해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당직사병에게 피해가 갔다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과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바란다”며 필요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전했다.

 

다만 황 의원은 “모든 사안은 당직사병의 진술에서 출발했다”며 “이를 이용한 국민의힘의 악의적 의도를 강조하려던 것이 저의 심정”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당직사병 A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그동안 사건을 키워온 A씨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적어 “국민을 범죄자로 표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A씨의 이름을 지우고 ‘범죄자’라는 표현을 수정했지만 A씨는 황 의원의 사과가 없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가 전날 ‘무혐의’로 마무리되자 황 의원은 이날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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