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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월북 의사 밝힌 정황 등 확인”…여전히 의문점 남아

입력 : 2020-09-29 16:03:06 수정 : 2020-09-29 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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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수부 공무원’ 중간수사 결과
도박 빚 포함 3억3000만원 채무
실종자 형 “30시간 표류하는데
바라만 본 軍, 월북 단정하기만”
해양경찰청 관계자가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수사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해경이 잠정 결론지었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이씨의 월북 의사 표현 정황 등 첩보 자료와 실종 당시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씨를 ‘정체불명의 침입자’로 판단해 사격했다는 북한 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이씨가 지난 21일 실종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과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단순히 표류했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거란 얘기다. 그러나 이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다.

윤 국장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기관의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이씨가)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인 이씨가 선박에 있던 슬리퍼 등과 관련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선박 내 밧줄 속에서 발견된 슬리퍼.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이씨가 실종 전 탔던 어업지도선의 현장조사와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이씨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

해경은 이씨가 도박 빚 2억6800만원을 포함해 3억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윤 국장은 “실종자는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씨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북한 측 주장에 따라 관련 첩보 재분석에 착수했다. 군 당국은 일단 ‘북한군이 총격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수집한 첩보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씨의 형 래진(유가족 대표)씨는 이날 외신기자회견 입장문을 통해 “동생이 실종돼 30여 시간 표류하는 동안 정부와 군 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결국 (동생이) 북측 NLL로 유입돼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군은 동생을 살리려는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은 채 월북이라고 단정한다”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동생의 시신을 간절히 찾고 싶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동생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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