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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장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

입력 : 2020-09-29 19:00:00 수정 : 2020-09-29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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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시절 딸 식당서 지출’ 고발건
중앙지검, 사기 혐의 등 검토 착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 등이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앞서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추 장관이 의원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하면서 친딸의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파주에서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논산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추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1번에 걸쳐 장녀가 소유한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했다”며 “일요일에도 다섯 번이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을 쓰고, 2017년 1월3일 경기 파주 제1포병여단을 방문한 날 정치자금 카드가 충남 논산에서 사용됐다며 정치자금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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