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국 ‘2호 지시’ 개혁위 활동 종료에 "소임 다해. 권고 모두 중요한 방향타 됐다"

입력 : 2020-09-29 06:00:00 수정 : 2020-09-28 21:55: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황희석 "개혁위 활동이 전례 없이 눈부신 한 해였다"
지난해 9월30일 오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로 지난해 9월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약 1년 만인 28일 활동을 종료했다.

 

개혁위는 △비대한 검찰조직 정상화 △조직내부 투명성 제고 △공정·적정한 검찰권 행사 △수사과정상 국민인권 보장이란 기조를 세우고 이날을 포함해 총 25차례 권고안을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개혁위가 소임을 다하고 활동을 종료한다"며 "만들어준 권고 모두 중요한 개혁 방향타가 됐고 또한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개혁위 활동이 전례 없이 눈부신 한 해였다"고 했다.

 

개혁위는 "(권고) 이행 현황은 만족스럽지 않다. 위원회는 자문기구고 권고 이행 주체는 법무부와 검찰"이라면서 "개혁안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개혁 패키지는 반드시 총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행점검 총괄표'를 내놨다.

 

개혁위의 첫 권고인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를 수원지검으로 이관해 '방위사업·산업기술유출범죄형사부'로 전환하는 것만 수사 연속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

 

검찰 인사 기준·절차를 규범화하는 대통령령 '검사인사규정' 제정도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해 검사 인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권고가 수용된 것으로 개혁위는 평가했다.

 

대검찰청 비직제부서 축소, 피조사자 검찰 조사 중 기록할 권리 확대 등도 어느 정도 수용됐다.

 

반면 배당절차 투명화를 위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개혁위 위원이던 이탄희 전 판사가 당시 "특정 검사에게 배당하게 해주고 수천만원씩 받는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대검이 "근거없는 주장이나 일방적 발언으로 검찰구성원 명예를 훼손한다"고 반박하는 등 검찰 반발도 있었다.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도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개혁위 측은 평가했다.

 

개혁위가 법무부 검찰국 탈검찰화를 위해 감찰관을 비(非)검사로 임명하라고 권고한 부분은 오히려 역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인사에서 박은정 검사(48·사법연수원 29기)를 감찰담당관으로 임명하면서다.

 

여기다 총선 출마를 위해 개혁위원 중 이 전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가 민주당에 입당하고, 검찰수사관 1명과 교수 1명이 사임하면서 인력이 충원되기까지 부침을 겪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 측은 '3기' 개혁위는 없을 것이라며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권고 내용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