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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항공MRO 사업’ 추진 청신호

입력 : 2020-09-25 03:00:00 수정 : 2020-09-24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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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公 사업, 정비업 등 추가… 관련법 일부 개정안 국회서 보류

인천시와 경남 사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보류되면서 사천 항공MRO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천시는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항공MRO는 항공기 운항과 유지에 필요한 기체·엔진·부품을 정비(Maintenance), 보수(Repair), 조립(Overhaul)하는 사업으로 사천시가 이미 정부로부터 항공MRO단지로 지정돼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사천시는 사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4개 시·군 연대와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 정치인과 공동 대응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사천은 이미 항공MRO단지로 지정돼 사남면 용당리 일원 30만여㎡에 MRO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라며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은 MRO 사업 분산에 따른 예산낭비와 국가항공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 보류를 이끌어낸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MRO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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