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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캐비닛 사건'으로 분류되던 나경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 수사 속도

입력 : 2020-09-24 08:00:00 수정 : 2020-09-23 2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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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당 전 부서인 형사1부에서도 참고인 및 고발인 조사,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돼 왔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년여간 결론이 나지 않아 '캐비닛 사건'으로 분류되던 사건인데, 수사가 급진전 되면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직접수사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사건을 재배당받은 직후인 지난 1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전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최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사무총장과 본부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형사1부에 배당된 뒤로 주임검사만 5차례 바뀌는 등 1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른바 '캐비닛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업무 조정이 이뤄진 뒤 수사가 진척되는 모습이다.

 

실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 전 의원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됐다. 나 전 의원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면서 특혜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연구 발표문에 '제4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도 나왔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이 2대 회장을 맡았던 SOK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인의 자녀를 부정채용하거나 SOK의 공금으로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 일가가 운영한 사립학교 법인 홍신학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나 전 의원을 자녀 입시·성적비리 의혹으로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나 전 의원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사학비리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의 SOK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수차례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발 54일 만에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올해 3월 15건의 비리 및 부조리를 지적한 문화체육관광부의 SOK 감사 결과가 나왔고,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다만 검·경은 지금까지 10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 부쩍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은 일단 본격적인 착수에 앞서 나 전 의원의 의혹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총장 사학비리 의혹 사건은 안동지청에 이첩하고,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사건은 형사1부에 두는 식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중앙지검 형사7부로 배당해 속도를 내고 있는 사건은 자녀 입시비리와 SOK 관련 의혹이다. 따라서 나 전 의원 사건 수사는 두 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고발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최근 공소시효가 임박한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 의혹 중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자료 확보 시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배당 전 부서인 형사1부에서도 참고인 및 고발인 조사,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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