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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달라"…정경심 측, 법원에 남은 재판 연기 신청

입력 : 2020-09-23 07:00:00 수정 : 2020-09-23 0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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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변호인단 "정기적으로 치료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받고, 현재 안정 취하고 있는 상황"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지난주 재판 도중 쓰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은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22일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지난주 쓰러진 이후 입원해 있는 등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동양대 교수 김모씨, 동양대 간호학과 조교 강모씨, KIST 연구원 이모씨와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옥모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모든 증인신문 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10월8일과 15일에는 각각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를 한 뒤 이르면 10월 29일 재판이 마무리가 되고 이르면 11월 내에 선고가 예상됐지만, 정 교수가 재판일정 연기를 신청하면서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 교수의 재판일정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몸상태가 안 좋다고 호소하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고 정 교수가 퇴정을 하던 중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정 교수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는 119구급차를 통해 법원 밖으로 안전하게 후송됐다"며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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