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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잇단 무죄에…“기소 무리수” vs “제 식구 감싸기”

입력 : 2020-09-21 06:00:00 수정 : 2020-09-21 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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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등
최근 4차례 판결서 6명째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판결도 주목
“직권남용 잣대 엄격하게 적용”
한쪽선 ‘봐주기 판결’ 비판 나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전·현직 법관들이 잇따라 무죄를 받으면서 법조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한동훈’ 라인 책임론이 일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잣대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 재판에 넘겨진 14명 가운데 총 6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나온 4차례 판결에서 유죄가 나온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일례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전 서울서부지법) 원장으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가 2016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대법원 수뇌부에 보고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사법권 독립’에 입각해 사법행정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관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와도 관련돼 주목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해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관을 하나의 독립 기관으로 보고 재량권을 용인한 데다 대법원 수뇌부의 ‘재판 간섭’ 역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제가 유지된다면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앞서 3차례 1심 재판에서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5명 전원 무죄가 나온 바 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있으나, 향후 항소심에서 입증 계획을 세우는 데 차질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비판이 걸림돌이다. 이에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는 추세다. 그는 대법관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두고 “형사 처벌을 묻기 어렵다”고 소신을 밝혔다. 노 대법관은 특히 2018년 대법원이 조직한 이 사건 특별조사단에도 참여한 바 있다.

소위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도 대두된다. 윤 총장은 이달 초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기존 검사 4명에 과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1명을 파견받아 도합 5명을 특별공판1팀에 배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반면 무죄 판결을 두고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법관들이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위법성을 넘나드는 사법행정을 저질러 왔고, 이를 판단하는 법관 역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를 엄격히 제한해 적용하는 것은 사법농단 재판에서만 두드러지는 특혜”라는 의견을 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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