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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인재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찾는다

입력 : 2020-09-21 03:05:00 수정 : 2020-09-20 1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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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참여 희망기업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에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우수 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27개가 지정됐으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우대,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지정 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사업 참여시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일자리정책과장은 “인재육성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가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재양성과 성과공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신청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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