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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운영진,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불복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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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8 23:00:00 수정 : 2020-09-18 1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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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연합뉴스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이사진 전원 해임을 권고받았던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 집’이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나눔의 집 운영진은 최근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자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는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면 해당 집단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곧바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내부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권익위는 나눔의 집 운영진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또 내부고발 직원들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요구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설 측에 취소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나눔의 집 운영진은 경기 광주시의 지시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법인과 시설의 공간 분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을 돌보는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광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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