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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까지 진행돼던 감마누, 소송 끝에 상장유지 반전…주주, 거래소 상대 소송 준비

입력 : 2020-08-14 18:02:21 수정 : 2020-08-14 2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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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모임 “이르면 내주중 법률검토 마치고 이달안 소장 낼 듯” / 거래소 관계자 “정리매매 보류되고 거래재개 결정된 전례없어”
한국거래소. 뉴시스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던 감마누가 한국거래소와의 소송 끝에 상장이 유지되는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이렇게 되면서 감마누의 주주들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처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마누 주주 96명은 한국거래소 및 감마누 측을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주주 모임 측은 “이르면 내주 중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달 안에 소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감마누의 상장폐지 무효가 확정된 만큼 향후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주주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감마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24명에 달한다.

 

앞서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확정돼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주가는 정리매매 개시 전 6170원에서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떨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마누처럼 정리매매가 중도 보류된 후에 거래 재개가 결정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법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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