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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혐의 이상훈 前 의장 2심 무죄

입력 : 2020-08-10 23:00:00 수정 : 2020-08-10 22: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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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임직원들은 ‘유죄’ 판단 유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1심처럼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180도 뒤집혔다.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약간 줄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무를 책임진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4개월) 등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삼성전자의 노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노무사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두 법인 중 삼성전자서비스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삼성전자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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