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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모’ 못밝힌 檢, 수사 지휘까지 한 추미애 난처해져

입력 : 2020-08-06 07:00:00 수정 : 2020-08-06 0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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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아닌 ‘권언유착’ 의혹 옮겨붙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결국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례적으로 수사 지휘까지 하고 나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번 사건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그치게 되면서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한 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과 이번 사건을 놓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 등 2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 피의자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를 이어가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 검사장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서울고검에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 고소 건과 감찰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느냐에 따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 한 검사장은 KBS가 허위 녹취록을 근거로 오보를 낸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검찰이 해명하기 전에는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KBS 보도 관계자 및 수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기자들을 상대로는 5억원대 소송도 냈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이르면 6일 발표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변수다. 이달 안으로 중간간부 인사까지 날 예정이다. 이번 사건 수사 지휘라인인 이 지검장과 이정현 1차장검사, 정 부장검사의 거취에 따라 향후 수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수사 방향과 처리를 놓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부장급 이하 검사들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용하는 데 모두 반대해 이 지검장도 결국 이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4개월 간 이어진 수사가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 등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이번 사건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은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장관은 해당 의혹에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고 판단, 법무부 장관으로선 15년 만의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서에서 “본 건은 검사와 기자가 공모하여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스1

이 지검장과 수사팀은 대검의 보강수사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정 부장검사의 폭행 논란과 한 검사장 유심(USIM) 압수수색으로 촉발된 감청 논란으로 수사팀을 향한 비판이 거세진 상황이다. 수사팀은 또 이날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하면서 윤 총장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은 1차장 결재를 거쳐 전날 이 지검장에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대검에 사후 보고를 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애초에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공소장에) 공모라고 적시 못 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또 수사팀이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와 의혹 제보자,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는 발언으로 역공을 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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