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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남녀 쌍방에 벌금형 선고

입력 : 2020-06-04 19:19:50 수정 : 2020-06-04 2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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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으로 시비’ 주장 性갈등 촉발/ 법원 “여성 측 모욕적 언행이 원인"/ 女 200만원… 男 상해죄엔 100만원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당사자들이 1심 법원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11월 이수역 폭행사건 당시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 측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유발돼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는 것을 고려해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 등 여성 측은 이수역 폭행 사건 내용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남자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재판부도 당초 여성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되레 여성 측의 모욕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도 재판 과정에서 모욕 행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이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올린 피해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더불어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들은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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