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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지방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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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04 12:01:00 수정 : 2020-06-04 1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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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와 세외수입(상하수도요금 등)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와 같다.

 

가상계좌 이체 방식의 지방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공하는 은행 차이로 지역별 서비스 차이가 있었고 이들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아닐 경우 이체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했다.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납세자(세목명)와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20개 은행 창구·ATM·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행안부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달 자동차세와 다음달 재산세를 납부한 국민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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