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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륜차라는데… “가입할 보험이 없어요”

입력 : 2020-06-04 06:00:00 수정 : 2020-06-04 08: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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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인 운행 車”… 가입대상 인정 / 국토부 “의무보험 현실적 어려움” / 보험업계도 상품개발에 소극적

법원이 전동킥보드도 이륜차라고 판단하면서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판단은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대상이라고 사실상 명시한 셈이지만 의무보험 여부를 판단하는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의무보험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그 결과 현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보험 상품은 전무한 상태다.

3일 보험업계 및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전날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을 통해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돼 있다”며 “전원을 공급받는 모터에 의해 구동돼 육상에서 1인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역 인근 사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한 시민이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달리고 있다. 김경호 기자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도 의무보험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무보험 여부를 판단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현실성 등을 이유로 섣부른 의무보험화를 꺼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동킥보드는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무보험으로 규정하면 사회적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국내에 전동킥보드가 20만대 정도 있다. 보험에 들기 위해서는 모든 킥보드가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전동킥보드별로 성능도 제각각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이 전동킥보드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개인 대상 보험은 아니다. 두 보험사는 공유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여부가 모호하자 보험업계는 전동킥보드 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위험도가 높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고, 보험료가 높으면 상품이 제대로 팔리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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